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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전면허 벌점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며, 벌점이 누적되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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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점 소멸
벌점은 원칙적으로 마지막 위반일로부터 1년 동안 추가 위반이 없으면 해당 기간의 벌점이 소멸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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벌점 감경 방법
교통법규교육 등을 통해 벌점을 일부 감경받을 수 있으며,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있다면 면허정지 기간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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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 면허정지를 받은 경우
단순 벌점감경교육보다는 ‘법규준수자반’ 특별교통안전교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교육 이수로 정지기간 감경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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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의신청
정지처분 자체가 부당하거나 생계 등에 큰 어려움이 있다면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
정확한 감경 가능 여부는 현재 벌점과 면허정지 처분 내용에 따라 달라지니, 본인의 통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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